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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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