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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강력 실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예금압류 전격 단행

창원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수차례 고지서 발송과 전화독려를 했지만, 묵묵부답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서 합동으로 2차례 사업장 방문 면담 중 수익금이 예치된 계좌를 파악하여 금융자산 압류를 단행, 체납액 4억2백만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뿐 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일시적 소액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 SMS문자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따뜻한 징수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약하여 납세자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아쉽다”며 “세외수입 관련 전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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