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20. 4. 24.(금)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19. 4. 30.)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 여성?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