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담당자들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8월에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11월 중 유튜브 공식채널(공다방)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 영상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앞으로 지정될 예정 기업집단 담당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