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4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조사됐다. 준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유형의 시설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의 지급률은 각각 67.0%, 50.7%, 46.4%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이전 조사 대비하여 소폭 감소(175.3시간→171.7시간)하여 근무부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과 이직의사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여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서민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