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 해설 반영 】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했다.

우선, 개인정보 인증수단의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3종(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화인증, 소셜 로그인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했다.

또한, 로그인 반복 오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방법으로 단순한 계정잠금 외에 캡챠(CAPCHA) 및 인증 재시도 가능시간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으며, 비밀번호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일방향 암호화하는 경우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안전조치 해설 반영 】

다음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했다.

특히, 공공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사례와 접속기록 생성 시 필수정보를 누락하는 사례 및 이상행위 판단 기준 예시 등을 담았다.

【 3 자주 묻는 질문(FAQ) 수록 】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수록했다. 고시 개정(’23.9월) 이후 접수된 민원에 대해 유사질의 발생 빈도 및 개정조항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 교육 대상자, 접속기록 보관내용 등’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마련했다.

안내서는 10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개최 예정인 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