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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제대군인지원법·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제대군인 예우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지역별 수당 격차 해소해야”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제대군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둘째 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에‘제대군인의 날’을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중기복무 제대군인 55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77만원 수준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상한액(월 198만원)의 50%를 의무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금을 현실화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참전유공자들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현재 전직지원금마저 구직급여 상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예우에 있어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부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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