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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 이월·불용 최소화 등 사회적 책무성 증진

[중앙방송, 이온세기자] 교육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효율성 제고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보통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통교부금 배분기준(기준재정수요)은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통·필수 수요에 기반하여 산정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재정운용, 교육계획 수립 등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은 ① 지방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②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③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페널티 항목을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효율성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

또한, 그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①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심화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항목을 개편하여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기반 시설(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를 신설한다.

②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 유도

2025년부터 교원의 수업 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 및 역량개발비를 신설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따라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온라인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현장(시도교육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사항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 시부터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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